7월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열린‘서울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발표 브리핑 장면.
류태영·한기식 주민투표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신청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가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 주민투표청구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6월 16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서울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한 815,817명의 서명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및 유효서명 확인을 통해 무효로 판명된 수치를 제외한 총 62.8%인 512,250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민주당 및 야당에서 지적한 무상급식 주민 서명부관련 사항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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