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 수유시설, 유모차를 동반 했을 때 공간 폭 등 건축물 전반이 여성이 활동하기에 편리한지를 인증하는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 오는 6월 첫 인증에 들어간다.
이번에 도입하는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는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여성행복 시설 인증제’에 이은 것으로, ‘여성행복 시설 인증제’가 화장실, 주차장 등 개별 단위에 대한 인증이었다면,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는 건축물 전반에 대한 통합 인증인 셈이다.
인증심사는 3,000㎡ 이상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되며, 건축주, 시공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자치구 등 관공서에서도 우수 건축물을 추천할 수 있다.
인증심사 기준은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 매뉴얼’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모성보호 및 서비스시설, 여성특화시설 등 5개 부문 65개 항목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매뉴얼은 시, 자치구, 건축관련협회, 건축설계사무소 등에 배포되며, 서울시 홈페이지(http://women.seoul.go.kr/)에도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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