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기간 6월 1일(수)∼6월 30일(목) 동안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1월 1일 기준)를 결정·공시하고 6월 한 달 동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402필지의 표준지를 기초로 은평구 전체 46,714필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산정된 것으로, 5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적정성을 검증 받고 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6월 한 달 동안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의신청은 은평구청 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면 되고, 은평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담당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정·공시하게 되며,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기준 또는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의 보상평가 기준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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