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임대차량 임차인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마포구] ‘임대차량 임차인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5.30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4일 걸리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 과정, 14일로 줄어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임대차량 임차인정보관리 시스’을 구축한다.

그동안 임대차량이 불법 주정차에 단속되면 사전통지서를 받은 대여사업자(임대인)는 ‘납부의무자 명의변경 요청’을 통해 과태료 납부자를 차량사용자(임차인)로 바꿔야했다.

통지서 발송부터 명의변경 요청까지 20일이 걸리고, 변경된 명의로 통지서를 재발송하는데 7일이 더 걸렸다. 맨 처음 불법 주정차에 단속돼 통지서가 발송되는 기간까지 합치면 총 34일이 소요됐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대여사업자에게 먼저 문자메시지(SMS)와 공문서로 주정차위반 사실을 알려 온라인에서 즉시 납부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차량사용자의 정보가 입력되면 당사자에게 바로 SMS가 전송되고 사전통지서가 발송된다. 이러한 모든 처리과정이 14일로 줄어든다.

또 명의변경 민원을 처리하려면 건당 3∼4부씩 종이문서가 발급되는데 지난 한 해 처리건수가 5,279건(월평균 440건)이었다.

마포구 관계자는 “차량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인 변경등록 시스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온라인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져 해당 사업자들이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라며 “다른 자치구나 시·도로도 시스템운영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이러한 종이 구입비용과 문서 보관공간을 없앨 수 있다.

마포구는 사업비 2,200만 원을 들여 지난 2월 시스템 구축을 시작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 내 ‘주정차조회/납부’ 또는 마포구청 주정차인터넷서비스(traffic.mapo.go.kr) 내 ‘임차인변경등록’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