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장기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축물 일제 조사
강동구, 장기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축물 일제 조사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0.06.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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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후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강동구는 장기간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오는 7월 12일까지 일제 조사한다.

이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고도 현재까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170건이 대상이라는 것.

현행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의하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동구는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공사를 완료하고도 위법 사항이 있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시정 방법을 안내해 사용승인을 독려할 방침.

또한 위법사항이 적발된 건축주가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당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강동구 관계자는 “여러모로 관리가 미흡했던 소규모 건축물이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건축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제도를 좀더 정비해서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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