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과 정조가 직접 편찬한 책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
세종과 정조가 직접 편찬한 책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6.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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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선의 문예 부흥을 일으킨 개혁군주였던 대왕 세종(1397~1450)과 정조(1752~1800)가 직접 편찬한 책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문화재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일 조선 제22대 정조의 개인문집 ‘홍재전서’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세종이 직접 편찬을 지시하고 친히 교정까지 맡았던 ‘자치통감사정전훈의’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하기로 했다고 1일(수) 밝혔다.

▲ 홍재전서. [서울시 제공]
홍재전서’의 ‘홍재(弘齋)’는 정조의 호로, 이 책은 1787년 규장각에서 정조가 동궁 시절부터 국왕 재위기간 동안 지었던 여러 시문(詩文)·윤음(綸音,국왕이 백성에게 내리는 훈유(訓諭)의 문서)·교지 및 편저 등을 모아 60권 60책으로 편집한 문집이다.

서울시에서는 이 문집이 1787년 규장각에서 어람용(御覽用)으로 편집한 1차 편집본(필사본) 2벌 중 1벌로, 규장각과 장서각에 소장된 홍재전서 2,3차 편집본(인쇄본)과 함께 어제(御製)의 편찬경과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홍재전서에 대한 지정계획을 6월 2일(목)부터 30일 동안 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2011년 8월까지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최종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 자치통감 사정전 훈의 권 131~135, 246~250. [서울시 제공]
‘자치통감 사정전 훈의’는 ‘자치통감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이라는 의미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역사책을 읽히고 싶어 했던 세종의 역사 대중화 사업의 결과물이다. 자치통감은 중국 송나라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무려 19년 동안 편찬한 역사책이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치통감 사정전 훈의’는 전체 259권 중 권 131~135, 246~250 에 해당하는 일부분이지만, 전본이 매우 희귀하고 세종조의 활자연구와 서지학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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