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 진관사 계곡 신규 특별보호구로 지정
북한산국립공원 진관사 계곡 신규 특별보호구로 지정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6.0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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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동호)는 수환경 및 수서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진관사 계곡(약0.5㎞, 3,500㎡)을 북한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계곡)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란 국립공원내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자연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서식지, 야생식물군락지, 습지, 계곡 등 주요 자원 분포지역에 대하여 출입통제 등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진관사 계곡을 특별보호구(계곡)으로 지정된 것은 은평뉴타운 개발과 북한산 둘레길 조성으로 탐방객이 증가하여 훼손 가능성이 높아 서울시에서 지정한 야생동식물보호구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진관사 계곡은 2011년 5월 3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계곡 출입이 금지되며,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 86조 및 동법시행령 제 46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진관사 계곡은 창릉천 수계의 상류지점이자 한강하류 연계 계곡으로 진관사 계곡 내 종 다양성을 높이고 기존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산을 찾는 모든 탐방객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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