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학원 공사비 횡령 비리 적발
충암학원 공사비 횡령 비리 적발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6.07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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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및 감사 전원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7일 학교법인 충암학원과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비 횡령 등 사학비리를 적발·공개했다

비리 유형으로는 창호교체 공사비 불법·부당(횡령 의혹 등) 집행, 야구부 운동장 사용료 횡령 혐의, 신규교원 공개채용 관련 서류 무단 폐기,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 부실 운영, 이사장 차남 명목상 행정실장 임용, 성적우수생 특별반 편성·운영, 학교회계 예산 목적 외 사용, 법인 임원의 직무 태만 등으로 모두 32건이 적발됐다.

특히 학교법인 충암학원 이사 및 감사는 동 학원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시설공사비 횡령, 학교회계 부정, 계약직 직원 부당 채용 등 관련자들의 비리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법·부당한 행위를 묵인·방치한 것은 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으로써 그 책임을 물어 학교법인 충암학원 이사 및 감사 전원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호교체 공사비로 불법·부당 집행한 8,037만 5000원을 비롯하여 공사비 과다 계상, 학교회계에서 목적 외로 집행한 설립자 묘소 참배 경비, 계약직 직원 부당 채용 인건비 등 3억 9,800만 원에 대하여 회수·보전하도록 하는 등 총 4억 7,3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

또, 관련 교직원 29명에 대하여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고, 횡령·배임 의혹이 있는 창호교체 공사비 및 야구부 운동장 사용료 집행에 대하여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하였고, 신규교원 공개채용 관련서류 무단 폐기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사학법인에 대하여 재산관리, 법인·학교 회계 운영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교육재정이 낭비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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