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3%,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한다.
신청자격은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등이다. (단, 숙박업, 음식점업, 주점업, 담배·주류 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과 사치향락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
융자조건은 연리 3%에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이 있는 업체에 한해 업체당 3억 원 한도로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20일까지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사업자등록증, 자금계획서, 최근 결산재무재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은평구청 생활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우리은행 은평구청 지점을 통해 지원되며, 지원금은 시설ㆍ운전ㆍ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생활경제과 상공팀(02-351-68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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