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신설·전입법인 1:1 세무상담제 등 기업정책 전개
[서초구] 신설·전입법인 1:1 세무상담제 등 기업정책 전개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6.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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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관내 기업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기업 활동에만 전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 친화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서초구는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을 실현하고자 올해 4월부터 신설⋅전입법인을 분기별로 60개씩 선정하여 ‘신설⋅전입법인 1:1 맞춤형 후원관리 세무상담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설⋅전입법인 1:1 맞춤형 후원관리 세무상담제도란 신설·전입법인과 1:1 맞춤형으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제도, 개정세법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하여 기업이 일정수준에 오를 때까지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후원·관리·상담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서초구는 기업체 지원방안의 하나로 2008년도부터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책자를 발행하여 배부해왔다.

구는 이외에도 올해 4월에 법인 회계실무자 약 350명을 대상으로 ‘법인 세무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해결해주는 ‘OK기업도우미’ 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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