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구청장은 선거법위반 혐의 강력 부인…보석신청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에서 서울 중구 유권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후보자였던 지난 5월 28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 구속기소)씨에게 선거활동비조로 현금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최씨에게 전달한 돈이 5만원권과 1만원권 등 현금인 점에 비춰 선거운동에 해당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박 구청장은 여전히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기소 직후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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