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5.1% 인상…'88만원 세대' 고용불안 해결 과제로 남아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다.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전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 대표 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조정안을 투표에 부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320원으로 결정했다.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만2천880원,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6천320원이다.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4천110원에서 210원 올랐다.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233만6천명이 새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경제 및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영세ㆍ중소기업의 생존을 돕고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려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하다며 맞섰다.
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이상 주고나서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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