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세훈 시장 업무추진비 전용 의혹 조사
검찰, 오세훈 시장 업무추진비 전용 의혹 조사
  • 서울타임스
  • 승인 2010.07.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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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정당한 집행" 반박…검, 오 시장 소환조사 여부 주목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 전용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 착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업무추진비를 전용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최근 서울시청 비서실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추진비를 지급받게 된 경위와 정확한 사용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는 지난 3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오 시장과 허남식 부산시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전공노는 오 시장이 2006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규정상 격려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서실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6700여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쪽은 “비서실에 준 업무추진비는 행사 지원 직원이나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수행직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됐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이 피고발인인 오세훈 시장까지 직접 소환하여 혐의사실을 조사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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