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정거장 교통약자 편의시설 기준 마련
지하철정거장 교통약자 편의시설 기준 마련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6.08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서울시 지하철정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치표준’을 마련해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에 적용한다.

서울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음성유도기 설치, 점형블록 설치, 차량 탑승 위치, 승강기문 이탈방지 안전기준 등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다.

현재 공사 중인 지하철 9호선 3단계 정거장은 무장애 1등급 인증을 목표로 8개소 중 6개소에 BF 1등급 예비인증을 받았으며, 잔여 2개 정거장에 대해서도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동 동선을 따라 외부출입구(엘리베이터), 매표소·자동판매기, 개찰구, 촉지도, 화장실, 내부계단(엘리베이터), 승강장에 이르기까지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청각장애인의 승강기내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CCTV를 설치토록 했고, 모든 안내표시는 KS기준에 따른 표시로 통일하였으며, 특히 매년 발생하는 승강기문 이탈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승강장문에 충격을 가해도 문이 이탈 없이 견디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