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하도급 불공정행위 사전 차단한다
[성동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하도급 불공정행위 사전 차단한다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6.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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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책임 있는 시공 확대를 위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되는 공사 중 2억 이상 공사에 대해 주계약 공동도급제를 의무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건설업체를 하도급자가 아닌 부계약자 지위로 참여하도록 하여 전문건설업체를 육성하고 하도급으로 인한 각종 부조리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2억 이상 100억 미만으로 종합+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되는 공사는 계약심사 단계에서 부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심사를 강화한다.

성동구 관계자는 “성동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금지급 지연이나 설계변경 미반영, 하자보수 책임 전가 등 부당한 하도급을 요구를 막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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