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월 8일(수)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청장이 결정요청한 서초구 서초역~강남역 일대 ‘테헤란로1지구(서초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가결 하였다.
‘서초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1997년 ‘건축법’에 따라 도시설계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현행 법·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계획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정합성을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였다.
이번에 결정한 내용은 2010년 12월 2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결된 내용의 반영과 서초구청장이 결정요청한 서초로 전구역에 대하여 마권장외발매소 및 마권전화투표소를 불허하는 용도계획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정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서초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심의 가결로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단절된 서초로 구간에 대하여 가구 및 획지계획을 정비하고 보행 및 가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상업·업무·문화기능의 활성화 및 영동부도심의 균형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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