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심의가결
‘테헤란로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심의가결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6.09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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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월 8일(수)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청장이 결정요청한 서초구 서초역~강남역 일대 ‘테헤란로1지구(서초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가결 하였다.

‘서초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1997년 ‘건축법’에 따라 도시설계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현행 법·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계획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정합성을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였다.

▲ 서초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이번에 결정한 내용은 2010년 12월 2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결된 내용의 반영과 서초구청장이 결정요청한 서초로 전구역에 대하여 마권장외발매소 및 마권전화투표소를 불허하는 용도계획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정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서초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심의 가결로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단절된 서초로 구간에 대하여 가구 및 획지계획을 정비하고 보행 및 가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상업·업무·문화기능의 활성화 및 영동부도심의 균형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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