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심의 가결
‘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심의 가결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6.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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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1년 6월 8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구청장이 결정요청한 마포구 대흥동 12-41호 일대에 대한 ‘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심의 가결하였다.

▲ 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신촌기차역입구 교차로와 연접한 ‘마포구 대흥동 12-41호 일대는 현재 가각부의 필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규모있는 개발이 어려운 상태로서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신촌로변 2개 필지를 포함하는 획지변경을 결정하였다.

새로이 결정된 획지는 신촌로 가각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변과 신촌로변에 어울리는 건축으로 미관향상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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