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이달부터 식품접객업소 신규 영업자에게 ‘식품위생관리 안내서’를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 배포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알기쉬운 식품위생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영업주 스스로 식품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식품위생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안내서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절차,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위생적인 식품 조리 및 식자재 관리 방법,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이 실려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보건위생과(02-2627-26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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