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G 이성진, 징역 1년 6월에 벌금 500만원 판결 받아
NRG 이성진, 징역 1년 6월에 벌금 500만원 판결 받아
  • 티브이데일리 기자
  • 승인 2011.06.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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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곽현수 기자]

NRG 출신 방송인 이성진이 사기 및 도박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벌금 500만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3 단독은 9일 사기 및 도박혐의로 기소된 이성진에 대해 사기 및 도박혐의에 대한 모든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진 판결문에서 이성진이 빌린 금액이 2억 4000만원에 이르는 돈임에도 문 모 씨에게 1100만원을 갚은 행위 외에는 다른 변제행위가 없었던 점을 들어 징역형의 불가피함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성진에게 돈을 빌려준 이들이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성진이 자신이 변제능력이 있다고 주장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성진에게 돈이 카지노 칩으로 교환되어 지급되기는 했지만 녹취록 등에서 자택 금고에 13억원이 있다는 말로 기망을 시도한 점은 명백하다며 다시 한 번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무리 하면서 “마지막으로 빌린 금액을 갚을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백방으로 이를 갚기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성진은 판결에 불복 할 경우 오는 16일까지 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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