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원주민 정주권 확보와 주거안정 위한 방안 시행
[은평구] 원주민 정주권 확보와 주거안정 위한 방안 시행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6.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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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추진 중인 총 57개 구역의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정비사업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의 36개 구역을 대상으로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방안을 수립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서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위주의 분양, 추가 분담금(약 2억 원 이상)으로 인한 조합원의 분양 포기, 도시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의 이유로 원주민의 재정착율은 낮게 나타났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은평구가 조합원간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 낮은 원주민 재정착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은평구는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조합원 분양에 50㎡이하 소형주택 건설비율 의무 적용, 실입주자 위주 임대주택규모 건설비율 확대,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에 부분임대아파트 도입, 자산규모 1억 원 이하 조합원이 임대주택을 희망할 경우 공급순위 우선부여, 재건축지역 소형주택 및 임대겸용형 건설비율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 방안이 법제화되도록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 등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재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조합 관계자와의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거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은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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