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이달 30일까지 애완동물 간식사료를 취급·수입하는 대형마트,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해 유통중인 품을 수거하여 유해성분 함량 초과 및 등록성분 위반 여부 등을 검사하고 수입업체에 대하여 원료수불, 제품판매, 자가품질검사 대장 등 관련 장부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값이 비싼 애완동물 간식사료를 실제 중량이 아닌 방습제, 포장지 무게가 포함된 총 중량을 표시하여 부풀리거나 실제 중량을 부족하게 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중량표시 등「사료관리법」을 위반하여 유통시킨 해당 수입업체는 영업정지 등을, 유해성분 함량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회수하여 폐기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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