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10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강남구] 10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6.13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재래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했다.

강남구는 지난 10일 강남시장, 영동시장, 논현종합시장, 신사시장, 청담제일시장, 청담삼익시장, 역삼종합시장 등 7곳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 했다.

이로써 앞으로 이 구역 안에서는 대형마트와 SSM 입점이 제한되며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려면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협의가 성립돼야만 한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이미 입점한 준 대규모 점포는 강남구의 관련 조례제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오는 10월 28일(금)까지 구에 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4월 29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지역의 중소․대형 유통기업 대표, 유통관련 교수, 주민대표 등 9명으로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