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오는 16일(목)부터 30일(목)까지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구민들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etax, 휴대폰, 각 구청 세무민원실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외환카드 가능)를 이용해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은 자동차세 5%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봉구 관계자는 "아직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셨거나 분실·훼손하신 분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부과과에서 재발급을 받으셔서 납부하시면 된다"며 "기간 내에 많은 주민들이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는 부과과(02-2289-1261~3, 135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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