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15일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집중 점검
[은평구] 15일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집중 점검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6.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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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는 횟집이나 일식당에서 판매하는 활어 등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여부를 6월 15일(수)부터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ㆍ미표시 판매 여부, 수족관내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분 보관 여부, 푯말ㆍ표지판을 이용한 수족관 전면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거짓표시 또는 혼동우려표시 위반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과 홍보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업주들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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