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 특혜 의혹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 특혜 의혹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6.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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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특혜·뇌물 없어···적법한 절차로 허가”
서초구의원과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은 14일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 대해 구청 측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4월 방영된 MBC 'PD 수첩' 화면 캡쳐. 

서울 강남 서초구의 '사랑의교회' 예배당 신축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초구의원 5명과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개신교 시민단체들은 1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서초구청이 공공도로 ‘참나리길’ 지하를 사랑의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 고도제한 완화와 서초역의 2개 출입구를 폐쇄하고 교회당 지하 입구로 통로를 연결하도록 허락한 점, 정보사 부지 주차장 사용 계획 등도 특혜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공공도로 지하 점유는 대한민국 건축사에 유례가 없는 일로서 만일 이것이 전례가 된다면 한국 건축계의 인허가질서는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하려는 기업들과 종교단체, 건축주들의 지하점유 요청과 소송으로 심각한 질서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특혜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사랑의교회 측은 공공도로 지하 사용은 도로법 규정에 따라 관할기관인 서초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서초구청이 도로 점용료를 내고 지상 도로를 확장하고, 예배당이 완공되면 일부를 보육시설로 기부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며, “공사 자체만 갖고 판단하지 말고 공사 후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또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 관계자는 “도로점용 허가는 서울시나 국토해양부 등에서 해당 구청에 권한을 준 것이고, 구청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점용 허가를 내주었다”며, “기자회견 내용처럼 특혜나 뇌물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내년 말 완공 목표로 연건평 2만 평, 지상 북쪽 타워 8층, 남쪽 타워 14층, 지하 8층 규모의 예배당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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