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신고제’ 개정안 마련
민주당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신고제’ 개정안 마련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07.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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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의회 개회에서 조례 개정안 공동 발의키로…서울시와 마찰 우려
▲ 서울광장 모습. ⓒ서울시 제공

앞으로 서울광장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비롯해 집회도 신고만 하면 가질 수 있을 전망이다.

새로 출범한 제8대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 시의원들이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정치집회 등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이달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13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상임위를 구성해 개회와 동시에 조례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 이를 표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마련한 이번 서울광장 조례안은 지난 해 참여연대가 시민 8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고, 시의회 전체 106개 의석 가운데 79석을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어 조례가 상정되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내정된 김명수 의원(구로4)은 “광장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데는 기존과 차이가 없지만 구체적인 광장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과 범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정치집회 허용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조례 개정안 처리 과정을 놓고 시의회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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