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이어트 한약’ 판매한 일당 적발
‘불법 다이어트 한약’ 판매한 일당 적발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6.17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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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65억 상당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다이어트 열풍에 편승해 한약사까지 고용, 단계별로 마황성분을 늘리는 일명 ‘비방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유통시킨 제조․판매망 중 주범인 나 모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10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17일(금) 밝혔다.

이들이 2006년 10월부터 5년 동안 판매한 금액만 65억 상당, 구매자가 2만 5000명~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의자 나 모씨 등 일당은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높지만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한약국을 직접 방문하는 고객이 많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15명의 한약사를 고용, 6개소 한약국을 한약사 명의로 개설하고, 한약사들이 전화 상담을 통해 주문을 받으면 불법으로 미리 제조한 ‘비방 다이어트 한약’을 보내는 시스템으로 판매를 해 왔다.

나 씨 일당이 제조한 19재 ‘비방 다이어트 한약’은 약재인 ‘마황’사용량만 달리해 총 3단계로 제조한 한약으로, 한약 기준서에도 없을뿐더러, 일시적인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매자 건강을 무시한 다량의 마황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황은 최대 일 복용량인 4g의 4,5배에 달하는 18g까지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황 등 다른 재료조차도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발견돼 모두 압수 조치했다.

서울시는 갈수록 지능적으로 불법의약품, 부정불량식품 제조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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