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2014년까지 제주도 수준으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미세먼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유자동차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 저공해화 사업은 도봉구 운행 경유차 중 차령 7년 이상, 총 중량 2.5톤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교체·개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에서는 저공해 조치를 행하는 차량의 경우 장치 비용의 90%(단, 조기폐차의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80%)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과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3년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공해 유예신청을 하여야 하며,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 차량이 기한 내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치 아니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
관련 문의 및 저공해 조치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저감장치, 엔진개조 : 1544-0907, 조기폐차 : 1577-71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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