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연금제도’ 도입해도 장애수당 유지
서울시, ‘장애인연금제도’ 도입해도 장애수당 유지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07.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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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중증장애인 2만6,500여명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

서울시는 이달부터 도입될 ‘장애인연금제도’와는 별도로,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수당 월 3만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서울시 제공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국비와 시비 50%씩 부담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전액 시 부담으로 지급해 오던 장애수당을 장애인 소득보전을 위해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서울시 장애수당을 받던 중증장애인 2만6,500여명은 이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7월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원받는다.

문의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전화 02-3707-80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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