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24일(금)까지 농산물가공품 원산지표시 점검
[동대문구] 24일(금)까지 농산물가공품 원산지표시 점검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6.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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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4일(금)까지 5일간 올해 2월부터 표시대상 품목으로 추가된 농산물 가공품 중 케이크, 카스텔라, 피자, 파이, 핫도그, 만두류 등과 함께 종전부터 표시대상인 과자류, 떡류, 빵류 등에 대한 원산지를 점검한다.

가공품의 경우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제2의 원료까지 포장재나 푯말,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98%이상 들어간 원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1 원료만 표시해도 무방하며, 제품명으로 쓰인 원료는 제2의 원료가 아니더라도 표시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가공식품의 원료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사용할 경우 종전에 국산원료를 소량 사용하면서 ‘국산, 수입산’으로만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율표시 없이 ‘국산’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국산 원료가 30%이상 사용되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답십리동, 전농동 소재 떡류 및 빵류 등 취급업소에 대해 시민 명예감시원 3명 포함 총 6명이 2인 1조로 원산지 미표시 여부, 수입 원재로 국산 둔갑 행위, 포장되지 않은 빵류 원산지 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점검 한다.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표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식품안전추진단 원산지관리팀(02-2127-42820~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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