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달간 대부업체 집중단속
서울시, 2달간 대부업체 집중단속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8.07.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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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시 과태료·영업정지‧등록취소 등 강력조치

 서울시는 7월 9일(월)부터 9월 7일(금)까지 2개월간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자치구-금감원 합동으로 단속하고 필요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중앙전파관리소가 현장단속팀에 합류하게 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 ①생계형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초단기 급전(일수)대출 및 꺽기대출(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가대출) 취급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②등록 후 일정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 미영위(추정) 업체 및 불법추심 등 민원유발업체 등에 대한 단속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➀법정 최고금리(최고 연24%) 준수 여부 ②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및 계약의 적정성 여부 ③대부광고의 적정성 및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④불법채권추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대부업 등록후 일정기간 대부(중개) 실적이 전무한 업체는 자진폐업 유도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발생 가능한 피해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주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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