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요구에 강력 대처 피력
서울교통공사, 노조 요구에 강력 대처 피력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8.07.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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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노조 11일(수) '특별승진 노사합의 이행, 7급보의 7급 일괄 전환, 무인운전·무인역사 추진 중단' 요구

 서울교통공사가 11일(수)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공사 정책 규탄 조합원 총회 개최’와 관련, 서울광장 점거농성 및 전동차와 역사 내 노조 홍보물 불법 부착이 지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의 다수 노동조합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특별승진 노사합의 이행, 7급보의 7급 일괄 전환, 무인운전·무인역사 추진 중단’을 사측에 요구하며 11일(수) 시청 잔디광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특별 승진’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장기근속자 승진 노사합의 이행’은 노사대표가 합의 서명한 것이 아니며, 양공사 통합 이전인 구(舊)서울메트로 노사 실무자간 노사회의록 형식으로 협의사항을 정리한 것”이라며 “노조 측의 주장 수용 시 공사 5급 직원(총 4,950명중 3,810명 승진, 동일 직급 내 77%)중 장기 근속 만을 이유로 대규모 승진을 시행할 경우 조직내부 세대 간 갈등 분출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어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7급보의 7급전환’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서에는 근무기간이 3년이 경과되거나, 별도의 직무교육과 직무역량평가를 통해 근무기간과 연동하여 7급으로 전환 임용하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16년 이전 입사한 7급보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7월 1일 직무관련 사규시험 및 역량평가를 통해 7급으로의 전환임용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노조측에서는 누군가 탈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시험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역량평가의 문제은행식 출제” 등을 요구 하였고, 사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전환시험 불참 서명 및 선전활동을 지속하였다.

 공사는 “노조 측이 주장하는 무인운전·무인역사 관련 내용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무인운전·무인역사’라고 주장하는 사업은 역사 내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역사 운영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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