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안 내 ‘환기장치’ 사용·관리요령 안내
서울시, 집안 내 ‘환기장치’ 사용·관리요령 안내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8.07.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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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피에 게시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6년 이후 승인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미세먼지 등 외부의 탁한 공기를 필터링해 깨끗한 공기는 유입시키고 조리, 가전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나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서울시 공동주택의 약 20%에 해당하는 총 30만 5,511세대에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법을 정확히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 시가 지난 6월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세대에서는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이처럼 집안에 설치돼 있는 환기장치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안내 했다. 운전요령, 필터관리, 전기료 발생 등의 내용이다.

 예컨대, 시간 당 10분 내외 정도를 가동하면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전기료는 월 3~5천 원 정도 예상된다. 겨울철엔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 유입하는 과정에서 전기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필터는 설치사마다 교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작사의 매뉴얼 기준에 따르면 된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공유하고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http://openapt.seoul.go.kr/)와 자치구별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했으며, 미세먼지 주의보(나쁨) 발령 시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안내멘트도 함께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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