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470만 건 부과
서울시, 주민세 470만 건 부과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8.08.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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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송파구, 개인 사업소와 법인은 강남구가 가장 많이 부과

 서울시는 2018년 8월 1일 기준 주민세 균등분을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사업소 및 법인에 470만건 726억 원(지방교육세 145억 원 포함)을 부과 하였으며, 납기는 8월 16일(목)부터 31일(금)까지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소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부과 하고 있다.

 개인 균등분은 399만건 238억 원, 개인 사업소는 43만건 270억 원, 법인은 28만건 218억 원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로 부과하였다.

 자치구별 주민세 부과액을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50백만원 부과로 1위, 중구가 335백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개인 사업소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613백만원 부과로 1위, 도봉구가 478백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으며,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4,191백만원 부과로 1위, 도봉구가 179백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다.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납세편의를 위해 2017년에는 영어, 중국, 일본, 프랑스, 몽골, 독일, 베트남어 등으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하여 고지서와 같이 발송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인도어를 추가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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