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무부와 공동으로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 개최
서울시, 법무부와 공동으로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 개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8.08.16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8월 16일(목) 오후 2시 시민단체, 관련단체, 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집합건물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청년·학생·저소득층 등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서울시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부당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 금전 사용 내역에 대한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소유자와 세입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개하도록 하여 알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입주자가 관리비 사용을 직접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소규모 건물에도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식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음 편히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 구축을 위하여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