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직접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소규모 영세기업 종사자,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등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비용, 의료’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울 위드유(#WithU) 프로젝트'가 9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는 서울시가 '미투(#MeToo)'운동 확산과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의 하나다.
현재 법상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수 대상이 아닌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사업주나 종사자가 신청하면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 무료로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또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재발방지 교육이나 상담 없이 다시 업무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도 실시한다.
또 피해자에겐 무료 법률, 심리상담은 물론 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건당 100만 원, 핸드폰 기록 복원비 등을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의료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사회 전반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 위드유(#WithU) 캠페인’을 추진한다. 편의점 등과 협력해 제품 PPL, 포스터 부착 등을 하고, 지하철, 유투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성평등 문화확산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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