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월)부터 2주간 추석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2주간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과대포장으로 유발되는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하여 서울시는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은 9월 10일(월)~21일(금)까지 2주간 진행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시는 2018년 설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서울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748건을 점검, 188건의 검사명령을 요청하였으며 36건의 과대포장을 적발하고, 서울시 관내 위반 제조업체 19건,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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