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정비업소 공회전 단속 추진
서울시, 자동차정비업소 공회전 단속 추진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8.10.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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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정비업소의 과도한 공회전 제한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정화장치 없이 과도한 공회전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4일(목)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조례는 12월 시행에 앞서 11월까지 점검‧계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서울시‧자치구 점검반을 구성해(서울시 점검반 4개반 16명, 자치구 점검반 25개반 50명 등 총 29개반 66명) 자동차 정비업소 약 3,700곳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점검·계도를 실시한다.

 11월 중·하순에는 서울시(4개반)·자치구(25개반)·시민단체 29명과 합동으로 브라운가스, 플러싱 등 시공업체의 집진장치 설치 유·무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 및 안내할 예정이다.

 11월까지 점검‧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월부터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과도한 공회전을 실시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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