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0,148원 확정
동작구,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0,148원 확정
  • 박종찬 기자
  • 승인 2018.10.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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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및 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국‧시‧구비 보조사업 근로자 등 460여명 수혜

동작구가 지난 4일(목)에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19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8원(월급 212만932원)으로 결정했다.

구는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을 바탕으로 가계지출값, 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2019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보다 1,798원(21.5%) 많으며, 올해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 937원(10.2%)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은 212만932원이며, 내년 1월 1일(화)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청 및 구 출자‧출연기관(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 등)근로자, 국‧시‧구비 보조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이 중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460여명이 차액만큼 보전수당을 지급받는 등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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