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금연거리 확대 지정
도봉구, 금연거리 확대 지정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8.11.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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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월)부터 내년 3월 4일(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 이후 흡연시 과태로 10만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금연거리. 사진=도봉구.
백운초등학교 주변 금연거리. 사진=도봉구.

도봉구가 백운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과 북서울중학교 주요 통학로 일대를 11월 5일(월)부터 금연거리로 확대 지정한다.

금연거리로 지정된 지역은 백운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등 주요 통학로 577m와 북서울중학교 주요 통학로 170m 등이다. 이에 구는 백운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및 우이천변과 북서울중학교 주요통학로가 금연거리임을 알리는 금연거리 바닥안내 표지판 설치 및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구는 11월 5일(월)부터 2019년 3월 4일(월)까지 4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 3월 5일(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백운초, 북서울중학교 주변의 금연거리 지정에 앞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해당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97.7%가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한다는 결과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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