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들 위해 비워두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들 위해 비워두세요
  • 박종찬 기자
  • 승인 2018.11.12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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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월)부터 한달 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

양천구는 12일(월)부터 12월 11일(화)까지 한달 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따른 장애인 불편 증가를 해소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점검에 나선다.

특히, 구는 12일(월) 양천경찰서, 양천구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평소 민원이 많고 불법주차가 만연한 곳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구형 사각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가능 표지차량 중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물건 적치 등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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