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명동 일대 불법 입간판 특별 단속
연말까지 명동 일대 불법 입간판 특별 단속
  • 김진희 기자
  • 승인 2018.11.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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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명동 지역 불법광고물 정비 민원 급증

중구는 다음달 29일(토)까지 명동관광특구 일대에서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달까지 서울시 응답소에 접수된 불법유동광고물 관련 불편 민원은 145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나 늘었다. 특히 7월 이후에는 명동 지역 민원이 급증하면서 이번에 구가 팔을 걷었다.

게다가 여러 점포들이 입점한 건물은 입구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입간판 등을 경쟁적으로 내놓다보니 길 한복판까지 늘어서 보행 불편을 야기함은 물론 거리 미관도 크게 해치고 있다.

단속은 명동7·8길, 명동8가·나길, 명동10길, 명동길 등 명동을 구역별로 나눠 구 광고물정비팀이 매일 한번 이상 순차적으로 펼친다. 보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입간판을 중점 살피며 불법 전단지 배포 및 부착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먼저 10월 29일(월)부터 이달 9일(금)까지 단속구역 내 점포들을 사전 방문해 안내문을 나눠주고 명동관광특구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자진정비 계도활동을 펼쳤다. 이어 12일(월)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해 23일(금)까지는 단속된 광고물을 강제수거만하고 이후 연말까지는 강제수거와 함께 위반한 업주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근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 1회 이상 불시 야간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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