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증금 7천5백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지원기준 확대
강동구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이다. 지원기준은 전·월세 1억원 이하인 주택이며,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 차임액x100)’으로 환산한다. 중개수수료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구는 지원기준을 주택임대차 보증금 7천5백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중개보수 지원 신청방법 간소화, 대상자 적극 발굴 등을 통해 올해까지 총 160여건의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별도로 무료중개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전입신고 시 서비스 적용대상자로 판단되면 중개보수를 돌려줄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무료중개서비스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중개업소로 방문하거나, 관할 동주민센터나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서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