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교통사고 감소위한 조례 제정
어르신 교통사고 감소위한 조례 제정
  • 김진희 기자
  • 승인 2018.12.12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천구, 서울시 최초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위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정

양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 급증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구에서 10만원 이내의 교통비(1회) 지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는 내년부터 이를 시행하기 위해 반납 대상자 접수, 교통비 지원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더불어 조례에는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