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일감 몰아주기 아웃
영등포, 일감 몰아주기 아웃
  • 최향주 기자
  • 승인 2018.12.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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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수의계약 최대 5건 제한 및 수의계약 금액 1천 5백만 원으로 하향 조정

영등포구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구는 내년부터 업체당 수의계약을 연간 최대 5건으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금액을 2천만 원에서 1천 5백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의 불합리한 관행을 막고 여러 업체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구는 업체당 수의계약 횟수를 공사‧용역‧물품 계약 합산 최대 5건으로 제한해 특정업체의 편중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구청과 구의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또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에서 1천 5백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경쟁계약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1천 5백만 원 초과 시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통해 다수의 기업에게 균등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한다.

구는 계약 협조 현황을 매일 내부 행정망에 게시해 전 직원에게 수의계약 기준 초과 여부를 공개한다. 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분할 발주나 불법 하도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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