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사유지도 금연구역으로
영등포구, 사유지도 금연구역으로
  • 최향주 기자
  • 승인 2018.12.26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흡연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흡연 부스 설치 방안 검토 등

영등포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유지에서도 흡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 제5조 제1항 9호에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로써 그동안 흡연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여의도 증권가 골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개공지 또는 사유지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흡연 없는 청정구역을 조성해 간다는 계획이다.

금연구역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와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참여한 ‘금연구역 지정동의서’,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개공지 또는 사유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주민이 이용하는 전통시장과 마을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포함시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