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노후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노후차량 운행 제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1.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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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시 2월15일부터 배출허용기준 5등급 노후차량 40만대 운행 못해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2019년 1월 3일(목)자로 공포하고 2월 15일(금)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대가 대상이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월 15일(금)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19년 6월 1일(토)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19년 1월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하는 시민을 위해 콜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이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으로써,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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