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제도 내실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제도 내실화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1.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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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등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일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 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도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확정측량에 의한 사업면적의 증감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받지 않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했다.

 또한 조문 정비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시하여 2019년 7월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의견 재수렴 제도를 신설하고, 평가서의 보완 횟수 2회로 한정하는 동시에 반려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지역제한 요건을 폐지하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전체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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