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2019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 접수
양천구, ‘2019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 접수
  • 최향주 기자
  • 승인 2019.01.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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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금)까지

양천구는 2월8일(금)까지 '2019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양천구에 공장등록한 제조업자, 양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 공장 등록한 업체,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자, 소기업과 소상공인, 도매업 및 소매업, 기타업종(일부업종 제외) 등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2.0%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업체당 제조업 3억원 이내, 기타 도매업 및 소매업 등은 8천만원 이내이다.

지원금은 업체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양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필수 제출서류와 함께 2월 8일(금)까지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대상자는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3월부터 우리은행 양천지점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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