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유치원과 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1.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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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 총 235개소 금역구역 표지판 설치 및 계도 실시
지역 내 어린이집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사진=광진구.
지역 내 어린이집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사진=광진구.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광진구가 지난달 31일(월)자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역 내 금연구역 대상 시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6곳과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99곳 등 총 235개소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은 흡연이 금지된다.

구 보건소는 신설 금연구역에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금연 캠페인 등을 통한 제도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계도기간도 가진다.

또한 오는 3월 30일(토) 이후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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